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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조건하에서 측정기 또는 측정시스템이 지시하는 물질량의 값 또는 물적척도나 표준물질에 의해 대표되는 값과 표준기로 실현한 해당값 사이에 관련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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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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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구"는 법 및 국제표준관련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의거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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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는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은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 17025, ISO/IEC 17020 등)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및 시험환경 등을 평가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그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시험소의 능력향상 및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대처 수단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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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험소와 검사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관들의 단체 APLAC 회원들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인정기구로서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관할하거나 정부가 승인해줌 인정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특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공인해주는 것으로, APLAC 회원들은 시험소와 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특정 시험이나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줌 ㅇ APLAC은 1992년에 인정기구들이 정보공유, 절차의 조화 그리고 공인시험 및 검사결과가 국가 간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개발하기 위한 포럼으로 시작되어 1995년 4월에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타이, 파푸아뉴기니, 호주, 홍콩의 인정기구 대표자들이 APLAC을 지역기구로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서명함 ㅇ 캐나다와 필리핀의 국가공인인정기구는 1996년에 동참 ㅇ 1997년에는 네팔이 회원에 가입(1999년에 회원자격 중지) ㅇ 1999년에는 멕시코가 회원에 가입 APLAC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내에서 능력을 갖춘 시험소 및 검사기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정업무의 조화를 추구하며, 공인시험, 측정 및 검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ㅇ 이러한 목적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대한 협정에 부합됨 ㅇ TBT 협정은 WTO 회원들이 평가절차가 동등하다고 확신한다면 서로의 적합성평가 결과(시험, 검사 및 인증)를 인정하도록 장려함 APLA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국들로부터 전문지역기구(Specialist Regional Body; SRB)로 인정받았으며, APEC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ㅇ 또 회원간의 정보교환, 기술지침문서 개발, 시험소간 비교, 시험소 평가사 교육 그리고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개발 등을 위하여 활발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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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험소인정기구(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는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소인정 프로그램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체 ILAC은 공인시험 및 교정결과의 상호수용을 촉진함으로써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8년에 컨퍼런스로 처음 시작되어 1996년 44개 인정기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서명함으로써 협력체로 공식화됨 2000년 11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 및 교정데이터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계 28개국의 ILAC 정회원 36개 시험소인정기구가 ILAC MLA에 서명 ㅇ 현재까지 40여개 시험소 인정기구가 공인시험 및 교정데이터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ILAC MLA에 서명 ㅇ 이 협정의 핵심은 ILAC 협정 서명 인정기구들이 평가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공인시험기관과 교정기관의 국제 네트워크 개발 ILAC은 전 세계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분으로 자체 시험소인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 조언을 제공하고 지원함 ㅇ 또 인정시스템을 개발중인 기관은 ILAC에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이미 수립한 ILAC의 기존회원들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음 ILAC과 함께, 유럽(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EA) 및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APLAC)과 같은 특정지역은 자체적인 인정협력체를 수립 ㅇ ILAC은 기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협력체들의 개발을 장려 ILAC은 시험소인정 관행과 절차의 개발,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시험소 인정 장려, 시험소 인정시스템 개발지원 및 국제적으로 능력을 갖춘 시험소들의 인정을 위한 범 세계적이고 중요한 국제포럼]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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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물품을 측정, 점검 또는 게이지(gauge)에 맞추어 보아 다음 공정에 적합한 것인가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양호·불량을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A. MIL-STD-105D에 의한 정의 “검사란, 측정·점검, 시험 또는 게이지(gauge)에 맞추어 보는 것 등과 같이 제품의 단위를 요구조건과 비교하는 것” B. KS에 의한 정의 “검사란,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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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제11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실용 단위계의 명칭으로 “국제 단위계(The International Syatem of Units)”를 SI라는 국제 약칭과 함께 채택하였습니다. SI단위는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7개(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캘빈, 몰, 칸델라)의 명확하게 정의된 단위들을 선택하여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로 하였습니다. 또 관련된 양들을 연결시키는 대수관계에 따라 기본단위들이 조합되어 유도단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 단위의 명칭과 기호는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대체될 수 있고 다른 유도단위의 표현과 기호를 형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I단위 사용실태 A. 우리나라는 1999년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 SI단위만을 사용토록 규정. B. 일본은 1993년 계량법을 개정하여 1999년부터 kgf, mmH2O, cal 등 비SI단위 사용을 폐지하고 SI단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비SI단위를 사용하여 검정·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함. C. 미국은 1998년 모든 문서에 SI단위를 사용하고 비SI단위는 SI단위와 반드시 병기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함. D. 영국은 1994년에 2001년부터 SI단위를 사용하는 법안을 확정하여 SI단위를 도입.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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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ㅇ 시험기관은 ISO 9000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적합성을 평가받고 인증을 득할 수 있으나, 이것은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일 뿐입니다. ㅇ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교역 파트너가 수용할 수 있는 시험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하는 별도의 인정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국제적으로 채택한 기준을 이용하여 적절한 기술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ISO/IEC 17025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 밖에도 인정기구는 시험기관의 특성에 따른 기술평가를 위하여 분야별로 추가 인정기준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ISO 9000은 이러한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며, ISO/IEC 17025에는 ISO 9002의 품질경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관련 규정 ㅇ KS A 17025 :2000 3. 문의처 ㅇ 담당과 : 인정제도과 ㅇ 전 화 : 02-509-7227~8, FAX : 02-507-6875
<출처 : www.kol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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