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는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은 인정기구(Accreditation Body)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 17025, ISO/IEC 17020 등)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및 시험환경 등을 평가하여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그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시험소의 능력향상 및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대처 수단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교정·시험·검사·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kol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