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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용어 및 정보

Q

[KAS] KAS 인증제품에 KAS 로고 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A

□ 2009. 12. 31 개정된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품인증기관은 KAS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된 제품에 한해 제품인증기관 마크와 KAS 마크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KAS 인정마크를 단독으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인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KAS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 또는 증명서 및 이들 동봉 서류에서 (로고가 프린터 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하여)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증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증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www.kolas.go.kr>



Q

[KAS] KAS 갱신 신청 완료 이후 신청 범위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2.5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인정 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 인정 신청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인정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인증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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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제품인증기관은 주로 어떤 제품을 인증하나요?

A

□ 제품인정 대상분야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형식시험과 사후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포함하는 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부동산, 회계, 교육서비스, 핵연료분야 등도 가능합니다. □ 자국 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주로 제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뉴질랜드는 1차산업 분야에 치중하는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차산업 분야(전기, 생활용품)에 치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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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는 ISO Guide 65를 적용하는데 ISO Guide 65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ISO Guide 65는 제3자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의 일반요건, 조직구조, 인증기관 운영, 인증기관 업무의 외주계약, 품질시스템, 인증의 승인;유지;확대;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문서화와 기밀 유지, 인증기관의 인원과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 절차, 이의 제기, 불만 및 분쟁에 관한 처리 절차, 인증 신청 절차, 평가 절차, 인증의 결정에 관한 규정, 사후관리 절차, 라이센스;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의 사용 방법, 공급자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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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S마크와 KAS마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 KS는 국내에서만 통용되지만 KAS 제도는 국제적 비공인성 및 신뢰성 부족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업체가 지정하는 제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의 KS마크, 농산물품질인증마크,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를 받았더라도, 해외에 수출할 시에는 수입국가가 수입제품의 품질, 안전, 규격 등 추가적인 인증(시험, 검사포함)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으나 KAS 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 발행한 제품인증서가 협정국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어 국산 인증제품을 별도의 국가인증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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