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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용어 및 정보

Q

[KAS] KAS 평가반은 어떻게 구성되며 KAS 평가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 KAS 평가반은 평가사보, 평가사, 선임평가사(평가반장)로 구성됩니다. - 선임평가사(평가반장)은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반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반원에 대한 임무부여 (2) 평가반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4) 필요한 경우 평가사보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5) 평가사에 관한 직무 관찰평가서 제출 - 평가사는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품질시스템 또는 기술에 대한 평가 (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사보는 훈련을 목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반장은 평가사보에게 평가일지를 작성토록 해야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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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인증마크는 무엇이며, 마크에 따라서 인정 절차가 다르나요?

A

□ KAS인증기관은 KAS 공인 제품인증 마크 (V-체크마크)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국내 임의인증마크의 대표성을 높이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마크 - V-체크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공동마크 만을 홍보합니다. - 공동마크운영위원회에서 “공동마크인증제도의 운영기준 설립 및 변경”,“회원의 가입 및 승격 또는 취소”, “인증분야의 추가 및 반려”에 대한 최종승인과 공동마크인증제도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최종 결정합니다. □ KAS 인증기관은 인정 신청 시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공동마크(V-체크마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각 회원기관은 ISO/IEC Guide 65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국제인정협의회(IAF)에서 정한 지침문서 및 국내관련 고시 등에 의거하여 기관의 품질보증(QA)시스템을 유지 및 고수해야 합니다. - 각 기관은 이 약관의 범위 내에 속해있는 시험설비에 대해 ISO/IEC 17025 \"시험소 및 교정 실험실의 적합성에 대한 일반요건“에 대한 승인과 함께 해당규정에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위 규정을 따른다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마크에 따라 인정 절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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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사후관리와 갱신평가는 몇 년마다 하며 최초평가 평가절차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 KAS는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사후관리 이외에도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인증업체 또는 인증마크 부착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최초평가와 달리 문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평가만을 실시합니다. □ 갱신평가는 4년에 1회 실시하며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갱신신청 지연으로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신청기관 사정으로 인한 평가 연기)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인정 공고일까지 KAS 인정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최초,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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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위원회는 무엇이 있으며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

□ 인정기구의 장 소속으로 인정심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둡니다. 운영위원회는 인정제도운영위원회와 교육훈련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8228;운영하며 기술위원회는 제품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발전 및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추가 또는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정과 관련된 세부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자문하는 전문위원회를 기술위원회 소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인정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분야의 이해 당사자 대표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정기구의 장이 위촉합니다.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학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교수, 공무원은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NGO 등의 각 계 각 층의 다양한 자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 예정인 위원은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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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평가사 등록 유효기간은 몇년이며,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등록유효기간 만료 후 재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KAS 평가사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평가사로 등록된 자는 새로운 전문지식 및 평가기술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정기구의 장 또는 KAS로부터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사 보수교육을 3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KAS 평가사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KAS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4 ㎝) (2) 평가사 등록증사본 1부(필요시) (3) 평가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일지 사본 1부(필요시) (4)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KAS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사 등록을 한 자, 등록이 취소된 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평가사 갱신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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