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S는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당해 연도 기술평가분야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며,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합니다. 단, 사무국은 연기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사후관리 이외에도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인증업체 또는 인증마크 부착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기타 인정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최초평가와 달리 문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평가만을 실시합니다. □ 갱신평가는 4년에 1회 실시하며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갱신신청 지연으로 평가가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신청기관 사정으로 인한 평가 연기)로 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자가 지나서 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갱신인정 공고일까지 KAS 인정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최초,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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