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기 인정된 기관의 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인정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KAS 인정 신청기관은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기관과 인증사용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서 사본 2.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3. 별지 제12호에 의한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4.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기관임을 확인) 5.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ㆍ주소ㆍ법률적 지위ㆍ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7.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직원의 인력현황 8.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9.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10.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ㆍ광고물ㆍ 팜플렛 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11. 해당마크에 대한 인증 실적,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12. 해당규격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13. 시험, 검사, 및/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리스트 및 관계 14. 본 요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15. 시료채취, 검사수준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 16.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17.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 고객들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18.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9.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 또는 기술지도를 받거나 수행한 내용 20.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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