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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용어 및 정보

Q

[KOLAS] 인증(Certification)

A

인증(Certification)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의 적합여부를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말함. 제3자란 적합성평가대상 및 그 대상에 대한 사용자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출처 : \">www.kolas.go.kr>



Q

[KOLAS] 적합성평가기관

A

적합성평가기관은 적합성평가대상에 대하여 국제규격 또는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실증해 주는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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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란 무엇인가요?

A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국제기준(ISO Guide 6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제품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 인증) - 국내관련고시 :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및 세부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97호] □ 인정대상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KAS 일반지침(ISO G 65를 적용한 지침) 에 따른 규격을 적용합니다. □ 인정절차 : - 신청 :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따라 신청 - 평가 :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라 평가 - 인정 :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서 발급 □ 평가방법 : ISO G 65의 요구사항 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 문서심사 : 인정기구직원 또는 선임평가사가 실시 - 현장평가 : 3인 3일, 면담, 현장관찰, 문서확인으로 평가 -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및 확인 후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상정 □ 인정갱신 및 사후관리 - 인정 유효기간은 4년으로 만료 후 신청에 의해 갱신평가 - 사후관리는 매년 실시 (연간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에 게재) - 사후관리 결과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 마크사용 중지, 인정취소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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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신청기관의 요건은 무엇이며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면 기 인정된 기관의 수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임의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인정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KAS 인정 신청기관은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기관과 인증사용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서 사본 2.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3. 별지 제12호에 의한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4.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기관임을 확인) 5.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6.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ㆍ주소ㆍ법률적 지위ㆍ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7.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직원의 인력현황 8.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9. 인증된 제품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10.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ㆍ광고물ㆍ 팜플렛 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11. 해당마크에 대한 인증 실적,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판매상의 신원 등을 포함하여 인증 제품의 리스트 12. 해당규격의 리스트 및 사본 각 1부 13. 시험, 검사, 및/또는 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신원 리스트 및 관계 14. 본 요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15. 시료채취, 검사수준 및 합격기준 등에 대한 관련 절차의 세부사항 16. 인증업무에 있어 요구되는 시험설비 현황 17.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공공성과 관련 고객들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 18. 신청기관의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9.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 또는 기술지도를 받거나 수행한 내용 20.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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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신청 후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KAS 인정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문서 심사→현장평가→확인평가→인정심사위원회→최종공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 문서심사 - 문서심사 평가사가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정기구 장에게 제출합니다. - 문서심사 결과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합니다. - 인정신청기관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인정기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평가 -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면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개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 -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인정신청자와 인정기구의 장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인정기구의 장에게 확인평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인정심사위원회 -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합니다 - 인정기구의 장은 심사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하며, 인정보류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 인정 공고 -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인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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