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S 제품인증기관 중 국제공인인정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1의 국제공인인정마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신청하고 사용협약에 관한 서면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인증서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표시하는 현판에 사용이 가능하나 기타 제품, 홍보물, 편지지, 견적, 명함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관은 국제 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한 제품인증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KAS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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