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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 용어 및 정보

Q

[KAS] 모든 제품은 KAS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 인증마크란 하나의 상품을 권위 있는 기관이 객관적인 잣대로 품질을 보장해 신뢰도를 높여주는 보증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품질인증제도는 국가강제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나뉘는데 전자는 인증을 해야 판매가 허락되는 필수적인 인증입니다. 현재 13개의 법정강제인증마크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AS는 모든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 인증”에 속합니다.


<출처 : \">www.kolas.go.kr>



Q

[KAS] KAS 인증제도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해외에서도 통용되나요?

A

□ KAS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 인증)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국내 관련고시로 -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및 세부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997호(2009.12.31)]이 있습니다. * 세부요령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KAS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에 관한 세부요령 KAS평가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세부요령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요건에 관한 세부요령 □ KAS는 국제기준인 ‘국제표준화기구(ISO) : 제품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ISO Guide 65)’, ‘국제인정기구협의체(IAF)에서 정한 가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인정기구협의체(IAF)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기구협의체(PAC)와 제품인증 분야 상호인정협정(MLA)를 체결하여 협정체결 국가(31개국)의 공동 조달 및 입찰시에 동등한 대우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인정효과 발생하며 수입국에서 제품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절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www.koals.go.kr>



Q

[KAS] KA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떤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A

□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설계 및 제조단계부터 공인기관으로부터 국제규격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 받아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V 체크인증 받은 제품을 선택하면 ″안전한 제품을 선택했다〃라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나 전기사업법에서 제외된 전기제품안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심사와 공장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용해 제품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 국내외 어떤 인증제도 보다 강도 높은 전기안전과 품질인증으로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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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AS] KAS 인증제품에 국제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

□ KAS 제품인증기관 중 국제공인인정마크의 사용을 원하는 기관은 별지1의 국제공인인정마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공인 인정마크 사용에 관한 협약을 신청하고 사용협약에 관한 서면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제공인 인정마크는 인증서 및 인증기관의 지위를 표시하는 현판에 사용이 가능하나 기타 제품, 홍보물, 편지지, 견적, 명함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증기관은 국제 공인 인정마크를 사용한 제품인증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KAS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 \">www.kolas.go.kr>



Q

[KAS] PAC 회원국은 몇개나 되나요?

A

□ 23개 정회원 인정기관, 3개 준회원으로 구성됩니다. - 정회원 자격은 APEC 회원국내 인정기관이며, 준회원은 인정기관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APEC 회원국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2001년 가입), 한국인정원(KAB 1996년 가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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