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ㅇ 숙련도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숙련도시험용 시료가 균질성과 안정성을 통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KOLAS 또는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외국의 인정기구(예 : NATA 등)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2. 관련 규정
ㅇ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ㅇ 숙련도시험운영기준
< 인정 가능한 숙련도프로그램 >
1) KOLAS 또는 KOLAS가 숙련도시험운영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2)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 또는 유럽인정기구협력체(EA) 등 지역 시험기관인정기구 협력체, 기타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3)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MRA 체결 인정기구가 실시하거나 해당 인정기구가 ISO/IEC 17043에 의해 인정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숙련도시험 스킴
4) 기타 KOLAS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숙련도프로그램 및 시험기관(자)간 비교시험 또는 측정심사
비고) 1~3)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4)항의 스킴/프로그램이 선정가능하며, 비교시험/측정심사운영절차에 따른다.
※ 4) 해외숙련도프로그램의 경우 PTP 운영기관 정보, 숙련도시험결과보고서를 KOLAS 사무국으로 제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가기준>
․ 신규 : 대분류별 1회 이상
※ 신청한 인정규격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 인정범위 확대 및 갱신 : 중분류별로 1회 이상
※ 인정범위확대시 기존의 시험방법과 유사한 경우는 기존의 숙련도시험 실적 인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분류별로 추가 실적 제출
․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적용시점(3년에 1회 이상 참가, 메디칼은 1년에 2회 이상)
※ 숙련도시험의 기간 산정은 결과보고서의 공문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함.
※ 숙련도시험 실적은 신청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출처 : \">www.kolas.go.kr>